대법원 2021.12.10 선고

판례번호230727

등록무효(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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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을 ‘세라믹 용접 지지구’로 하는 특허발명이 같은 용접 지지구에 관한 발명인 선행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선행발명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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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072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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