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4.28 선고

판례번호420966

A재단이 취득세 감면대상 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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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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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과정의 오해표현을 종교활동 본질의 부정요소로 보기 어렵고, 실비수준 참가비를 영리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종교단체로 봄이 타당함

출처 대법원 42096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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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096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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