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3.10.21 선고

판례번호227597

양육비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974조, 제975조, 제97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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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에게 이른바 제1차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서 별거중인 미성년의 자(학생)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부양료 지급을 명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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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7597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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