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64.07.15 선고

판례번호71959

특수절도,강도치사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90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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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자백을 임의성이 없다 하여 유죄의 증거로 하지 아니한 사례


피고인들이 경찰에서의 심한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한 후 검찰에 송치될 때 호송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경찰에서 자백한대로 진술하지 아니하면 재미없다고 위협하며 검사의 피의자 신문 당시 그 옆에서 서서 시종 지켜봄으로써 피고인들이 심리적으로 위압된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검찰의 자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에서 허위자백을 되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19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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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1959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6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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