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 [2]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 [3]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 [4]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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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횡령죄에서 보관 중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
[2] 보관 중인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진 경우 보관자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 방법
[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른바 업무추진비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서실장들과 공모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14625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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