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1.14 선고

판례번호22672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2] 헌법 제13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부칙(2012. 3. 21.) 제3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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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 및 이러한 법리가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2. 6. 22.)되기 전에 이루어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법 시행 이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현행법 시행일 당시 구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상 법률불소급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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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672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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