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02.14 선고

판례번호93727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퇴직전 3개월내 지급받지못한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던 상여금은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받았건 또는 받지못하였건 이를 불문하고 그 1년분을 월로 나눈 3개월분 해당액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출처 대법원 937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9372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8.02.14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