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1.14 선고

판례번호226711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조 제1항,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3항(현행 제10조의4 참조), 제11조 제3항, 제29조 제1호, 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1조 제3항, 제29조 제1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1조 제3항, 제29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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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정화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로 개정되면서 양 조항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까지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은 타당하지 않으나,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반성적 고려로 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개정법의 정화책임자 조항)는 정화책임자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정화조치명령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였는데, 토양오염을 직접 발생시키지 않은 토지소유자에 불과한 피고인보다 우선적으로 정화명령의 대상이 되는 토양오염을 직접 발생시킨 자 등에 대해 정화명령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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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671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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