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02.25 선고

판례번호143946

변호사법위반·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 [2]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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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한 ‘대리’의 의미
[2]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법률상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甲을 대신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사실상 형사사건의 처리를 주도하고, 그 대가로 甲이 망(亡)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추심하여 그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안에서,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4394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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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394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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