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9.24 선고

판례번호123770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변경된죄명: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9조,형사소송법 제29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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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동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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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377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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