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11.15 선고

판례번호156859

상관살해,살인,살인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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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을 판단하지 않았음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만취된 후 부당한 이행과 신체에 속박을 받아 극도로 격분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주장사실을 사실오인의 취지로 오해한 원심판단은 판단유세의 위법이 있다.

출처 대법원 1568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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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685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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