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0조, 제114조, 제33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범죄단체에 가입하면서 체포, 감금에 관해서만 공모하였는데 동 체포 감금의 범행과정에서 일부가 금품을 강취한 경우 전원에 대하여 강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범죄단체에 가입하면서 체포 감금에 관해서만 모의하고 금품의 강취를 공모한 바 없는데 체포 감금하는 과정에서 이에 편승하여 그 일부가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이는 강취행위를 한 자 개인의 죄책에 그칠 뿐 전원이 강도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367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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