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6.04 선고

판례번호226379

건물등철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9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룰 제2조 제6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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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출처 대법원 2263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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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637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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