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19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룰 제2조 제6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출처
대법원 2263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