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5.14 선고

판례번호226313

소유권이전등기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 제2항(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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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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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631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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