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11.12 선고

판례번호601681

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3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강도상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소매치기 당하였다고 소리치자 피해자 뒤에 서 있던 소매치기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버스 밖으로 도주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에게서 압수된 것이 아니라 버스승강구에서 수거된 피해품 등에 대한 압수조서기재나 압수물의 현존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매치기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이유로 강도상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6016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60168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11.12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