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3.12.28 선고

판례번호236975

뇌물공여·업무상횡령(예비적청구·업무상배임)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형법 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피고인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인 이상 그가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 대에 하여 범한 죄이므로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었는데 그 점에 나아가 살펴보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3697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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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6975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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