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3.12 선고

판례번호226183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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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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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618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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