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선고

판례번호167379

상표권 침해 금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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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표장 ‘’의 상표권자 甲이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보험서비스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 방영한 광고에 등장하는 인형과 고객들에게 판촉용으로 제공한 인형에 甲의 등록표장과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이라는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br />

인형, 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표장 ‘’의 상표권자 甲이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보험서비스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 방영한 광고에 등장하는 인형과 고객들에게 판촉용으로 제공한 인형에 甲의 등록표장과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이라는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등록표장 중 ‘걱정인형’ 부분은 과테말라 인디언 설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형의 영문 명칭인 ‘worry doll’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므로 독립하여 자타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乙 회사가 사용하는 ‘메리츠 걱정인형’ 표장을 그 일부인 ‘걱정인형’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甲의 등록표장과 乙 회사가 사용하는 표장은 외관·호칭·관념이 달라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乙 회사는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인형에 대한 수요자층 중에서 ‘worry doll’에 대한 수요자층을 특징적 징표에 따라 별도로 분리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甲의 등록표장의 주지성은 ‘worry doll’ 시장 내 수요자층이 아니라 일반 수요자층 전부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甲의 등록표장은 국내의 수요자층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등록표장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임을 전제로 乙 회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甲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br />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1673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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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6737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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