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 /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닌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3항].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가리킨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3항에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등을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이유는 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사건을 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였던 회생계속법원에 집중시켜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이 규정은 회생절차의 폐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준용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2항, 제3항), ‘회생계속법원’의 의미를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법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존재하지 않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준용 규정이 없으나,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니라면 법원은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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