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05 선고

판례번호199744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 [2] 민법 제766조 제1항 / [3] 민법 제2조, 제162조, 제766조 제1항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항, 제56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항 (가)목, 민법 제2조, 제766조 제1항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항, 제56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항 (나)목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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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과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특정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판단 방법
[3]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4] 유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제품의 구입을 강제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의 대리점 영업을 계속한 기간에는 객관적으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그러한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乙 등이 甲 회사와 거래관계가 종료한 날 해소되었다고 보아,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거래종료일로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유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乙 등으로 하여금 진열판촉사원을 채용하여 대형매장에 파견하도록 하면서 진열판촉사원 임금지급 부담은 상당 부분 乙 등에게 전가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항 (나)목에서 정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한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9974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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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974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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