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25 선고

판례번호225417

건물명도(인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564조 / [2] 민법 제564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 [3] 민사소송법 제28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예약완결권을 그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위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3]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출처 대법원 22541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41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7.25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