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3.19 선고

판례번호218869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39조 제4항, 제41조 제3항, 제66조 제2항 제3호(현행 제66조 제3항 제6호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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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관리단인 甲 번영회가 구분소유자 乙로부터 정기총회 회의록 등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39조, 제41조 제3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甲 번영회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번영회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일 뿐 정기총회 회의록 등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회의록 등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甲 번영회에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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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886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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