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04 선고

판례번호225299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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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위 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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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29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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