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자살행위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영향을 미치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서울메트로에 ○○팀장으로 근무하던 甲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회사에 약 17억여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문책 요구를 받고, 승진누락과 구상권에 대한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감과 우울증세를 보이다가 자살한 사안에서, 甲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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