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임대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참조), 제10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8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2. 2. 3. 국토해양부령 제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제14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58540-647호, 2003. 12. 5. 개정) 제18조 제1항 [별표 3](현행 제22조 제1항 [별표 3]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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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스스로 개발한 택지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공급가격) / 이때 임대사업자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공고한 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추정 조성원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비를 기초로 하였고 이러한 택지비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로 삼은 경우, 택지개발촉진법령이나 임대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무렵 택지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그 무렵 시행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라 택지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251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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