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04.28 선고

판례번호95740

상습존속폭행ㆍ상습폭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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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예


피고인이 상습으로 1975.9경부터 1980.7.29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동안에 매달 평균2, 3회 가량 자기 모와 여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의 기재로써는 유죄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574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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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574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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