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09.24 선고

판례번호223907

강간·살인·사체유기·강간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군법회의법 제425조, 제431조, 제415조, 제41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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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군법회의가 군법회의법 제425조에 의하여 파기자판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심리절차


군법회의법에 있어서의 항소심은 1심판결의 일정한 사실점 및 법률점에 대한 사후심사의 절차이므로 항소심이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425조에 의하여 파기자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1심공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실심리, 증거조사 등 변론을 되풀이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으로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

출처 대법원 22390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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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390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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