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996.10.05 선고

판례번호223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인정된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10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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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내 교통사고 후 수십 m 가량 더 주행하다 정차한 사안에서, 사고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일방통행로를 수십 m 가량 역주행하다가 정차한 것이 마주 오던 차량들에 진로가 막혀 정차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 차량도 진행하던 탄력에 의하여 사고지점에서 30m 가량 진행하다가 정차한 점, 사고운전자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차를 운전하여 초행길을 술에 만취된 일행들이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스치듯이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경우 통상 사고지점에 바로 정차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출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231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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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3179
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선고일 199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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