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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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가혹행위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는 이유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이 경찰의 고문에 의한 가혹행위에 못이겨 허위로 진술된 것으로 보여지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역시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출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221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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