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잡급직원에서 정식직원으로 승진한 경우와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
원고들이 피고공사의 단순한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식사원으로 승진하였으나 임용절차에 있어서는 일단 잡급직을 사임하고 신규사원으로 발령받아 공백 기간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이른바 계속근무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9506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