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4.08 선고

판례번호218985

손해배상(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0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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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189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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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898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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