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원고는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비수익사업 주체에 해당하는 고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원으로 등록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신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교, ◆◆신학대학원, 박사원 등의 명칭으로 학원을 운영 중인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학원은 교육서비스업의 일종으로 수익사업이다. 이 사건 건물은 대강당실, 강의실 6개, 도서실, 열람실, 원장실, 교무실, 원생실, 상담실, 열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원의 용도로 사용되기에 적합하고, 규모가 작은 4층 성가대실(15.14㎡)을 제외하고는 예배당 등 종교행위를 위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는 ○○○신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일반인도 수강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사 1급, 심리상담사 2급 강의를 유상(48시간에 35만 원)으로 개설하고 있는데, 이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또는 원고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실비 수준의 용역제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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