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5.07 선고

판례번호2183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 [2]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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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2]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이 정하는 시가인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 따라 개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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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835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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