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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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시킨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이근로기준법 제28조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퇴직금 급여에 관한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라 함은동법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될 임금에는 상여금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동법 제28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에서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산정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액이 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위의 취업규칙 등은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696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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