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여자피고인이 9살 때 강간당한 경험으로 정신분열증환자가 되어 20여년 후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강간자를 살해하였다고 본 사례
나. 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사례
가. 피고인은 원래 내성적이고 정신분열증인 성격이 9살 때 강간당한 경험으로 인하여 더욱 정신분열성인 성격으로 발달되고 결혼 후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어려워 그로 인한 이혼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서 증상이 악화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발전하고 정신분열성의 인격의 영향으로 잔재형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었으며 20년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이 갑자기 발현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강간자를 살해하였으나, 그 장애의 정도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에 사용한 식칼과 과도를 미리 구입하고 찾아간 경위와 범행 당시 일차 식칼을 뺏기자 다시 과도로 재차 가해하는 등의 범행방법과 수단, 수사기관 이래 그 범행동기와 경위, 시간과 방법 등을 논리정연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점, 공판과정 및 범행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위 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에 따른 심신미약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직도 그러한 증상이 남아 있어 1년정도의 입원치료와 5년 정도의 계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며, 피고인의 가정형편으로는 계속적인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위 정신분열증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던 강간자가 사망하여 그 원인이 된 중요부분이 제거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정신감정시에 면담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대인관계에 의심이 많아 조그만 자극에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재범예방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계속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감시되지 아니하면 다시 위 스트레스장애 등의 재발로 말미암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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