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02.09 선고

판례번호104075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3조,제2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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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에 있어서 범의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10407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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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407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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