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한 후 한국석유공사와 그 부지에 관하여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약 30년간 무상대부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유상대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한국석유공사가 甲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위 대부료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유상대부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대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한 후 한국석유공사와 그 부지에 관하여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약 30년간 무상대부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유상대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한국석유공사가 甲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위 대부료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석유비축기지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석유공사가 설립되자 甲 지방자치단체는 석유비축기지의 관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석유비축기지를 전담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유비축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는 한편 부지 사용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甲 지방자치단체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한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위 부지를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하였고, 구 한국석유개발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78. 12. 5.) 제3조 제1항,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8. 5. 7.) 제4조 제2항(1990. 11. 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된 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부칙(2008. 4. 18.) 제4조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와 위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유상대부계약 체결 이전까지 30년 이상 갱신하여 온 점, 한국석유공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 甲 지방자치단체가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甲 지방자치단체의 석유류 절대 수요량의 30일분을 비축할 목적으로 위 부지를 점유하면서 아무런 수익 없이 비축석유를 관리하고 있는 반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석유 관리비용을 지급한 바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甲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석유공사에 위 부지를 석유제품 비축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계속 무상으로 대부하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고, 한국석유공사의 위 신의에 반하여 체결된 유상대부계약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유상대부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대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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