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이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을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약국이 시장 등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시장 등이 약국의 실질적 개설ㆍ운영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약국의 명의상 개설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의료급여기관의 실질적 개설ㆍ운영자나 개설명의자 등을 상대로 의료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급여기관의 실질적 개설ㆍ운영자나 개설명의자 등을 상대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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