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04.09 선고

판례번호100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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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에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용만을 배상하기로 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의 해당여부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보험한도로서 대인배상의 경우 비사업용에 있어서는 법률상 손해배상액과 비용을 배상하나 사업용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용만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다면 사고차량이 사업용인 경우 위 약관에 의한 보험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더 심리확정한 다음 공소제기의 적법여부를 가려야 한다.

출처 대법원 10035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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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035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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