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6.11 선고

판례번호212995

임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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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전년도 내부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연봉월액 × (내부평가급지급률 + 경영평가성과급지급률 - 차등재원 + 차등지급률)’의 산식으로 계산한 성과연봉을 근로자인 乙 등에게 지급하였는데, 乙 등이 내부평가급이 포함된 성과연봉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지급받은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으로 이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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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299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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