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도로 관리청인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 행사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권리 행사가 사회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권리 행사로 말미암아 사회질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취득 경위와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토지 인도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손해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토지 소유자가 인도 청구를 하는 실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소유자가 적절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상대방에게 부당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토지에 대한 법적 규제나 토지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토지 인도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인도 청구 이외에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2]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도로 관리청인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오래전부터 도로로 이용되었고 甲은 경매절차에서 이를 알면서 매수한 점, 甲은 乙 지방자치단체에 높은 금액의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乙 지방자치단체가 응하지 않자 토지 인도를 구한 점, 위 토지는 도로의 일부로 고가도로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 필수적이고 통행량도 많은 점, 위 토지가 인도되면 교통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반면 주변 현황에 비추어 甲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의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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