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8.20 선고

판례번호212911

임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3]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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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
[2]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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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291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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