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1.25 선고

판례번호205774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13조 / [2] 형법 제30조 /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br />[2]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 / 범죄 실행을 공모하였으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br />[3] 상고심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br />

출처 대법원 20577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0577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1.25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