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1986.12.22 선고

판례번호76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50조,제11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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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의 범위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는 사고발생경위에 대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까지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부산지방법원 7671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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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718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198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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