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357조 / [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 [3]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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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임수증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조합의 재건축사업시행에 있어서 감정평가용역계약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항소법원의 심판 범위
출처
대법원 684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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