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999.12.14 선고

판례번호212469

영업정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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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 /> [2] 사설학원의 광고에 ‘Law School’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br />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의 일부 문구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광고의 전체적인 체제, 문제되는 문구가 그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의 상대방을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br /> [2] 사설학원의 광고에 ‘Law Schoo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수강생들의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미국 ‘Law School’의 한국 분원으로 오인 혼동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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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2469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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