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12.26 선고

판례번호211231

뇌물공여·건축사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건축사법 제39조 제4호/ [2] 구 건축사법(1995. 1. 5. 법률 제4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구 건축사법시행령(1995. 9. 2. 대통령령 제14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호, 제23조 제3항/ [3] 구 건축사법(1995. 1. 5. 법률 제4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제39조 제4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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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사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의 의미
[2] 법인이 건축사를 고용하여 법인 명의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등록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받은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건축사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그 등록을 받은 자를 가리킨다.
[2] 구 건축사법(1995. 1. 5. 법률 제4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4조, 같은법시행령(1995. 9. 2. 대통령령 제14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호, 제23조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은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받을 수 있음은 물론, 건축사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건축사를 고용하여 그 법인 명의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받을 수 있고,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에서 그 대표자는 건축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관계 법령상 그 외에 법인의 출자자,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하여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3] 피고인이 건축사법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이 거부될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신청시 관계 법령상 이러한 사정을 등록관청에 미리 알리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등록신청시 이를 등록관청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아니하고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21123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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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123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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