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9.27 선고

판례번호9819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6조,제20조,제25조,제26조,동법시행령 제2조,제4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산하 사업장별로 그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을 각 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br />

시계제조업을 하는 자가 시계부속품인 시계침, 문자판, 손목시계케이스를 제조하되 시계케이스를 주생산품으로 제조하는 공장과 시계의 다른 부속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따로 경영하면서 이 두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으로 시계를 조립완성하여 온 경우에는 이는 모두 시계제조의 일련의 행위로서 시계제조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두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에 나타난 시계의 철제줄, 케이스제조업과 시계제조업의 보험료율에 따라 각기 달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계제조업의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할 것이다.<br />

출처 대법원 981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9819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9.27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