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17 선고

판례번호21089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3조, 제54조, 제56조, 부동산등기법 제46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3조,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5조, 민법 제245조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3조,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5조, 제54조, 제56조, 부동산등기법 제46조, 민법 제24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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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경우,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 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등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 지하실 부분은 경비실, 창고,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용도로 설계되어 건축되었는데, 乙이 위 지하실 일부를 외부와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조성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지하실 부분은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재 임의로 개조되어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분으로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108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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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089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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