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03.27 선고

판례번호98971

보증금반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492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18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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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전액중의 일부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과 청구인용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금 5,151,900원의 금전채권중 그 일부인 금 3,500,000원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피고의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함에 있어서는 위 금전채권 전액에서 상계를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부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이고 원고의 청구액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그 잔액만을 인용한 원심판결은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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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97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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